아동/청소년 인권 ] 탁지원, 아동인권침해·왜곡보도 논란 - '피해자'들 "왜곡보도로 피해 아동 두번 울렸다" 회견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아이뿐 아니라 부모까지 인신공격성 말들로 2배의 고충을 주었는데도 오히려 왜곡보도로 피해 아동의 인권을 또 다시 침해....이렇듯 고의적인 비도덕적 행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이성인이고 지성인이면 말이다.




탁지원, 아동인권침해·왜곡보도 논란

'피해자'들 "왜곡보도로 피해 아동 두번 울렸다" 회견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구 상봉동 '현대종교' 잡지사 앞에서 '고의적 왜곡보도로 피해아동을 두 번 울린 현대종교와 발행인의 비양심적 보도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들과 이들의 대표 문모씨(41)는 "지극히 개인적인 법적 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비화하는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독자를 기만한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40)씨는 언론을 이용한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공격과 인격적 비방을 즉시 중단하고 고의적인 왜곡보도를 시정하고 사과해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서울 상봉동 '현대종교' 앞에서 열린 현대종교와 탁지원씨 규탄 기자회견. 회견에 참석
                   한 이들은 현대종교 발행인 탁씨가 이단 강의를 하면서 아동 초상권 침해 등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현대종교를 통해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탁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씨는 "탁씨 자신이 아동 인권을 유린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잠재우려고 자신이 발행하는 현대종교 6월호를 개인 홍보지로 삼아, 피해 아동과 그 부모를 조롱·비하하는 기사를 싣고 재판과 상관없는 종교 단체와의 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거짓기사를 유포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무시했다"며 "이는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울분을 토했다.

문제의 소송은 탁씨가 자신의 이단 강의에서 피해 어린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동영상을 수차례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권 침해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한 형사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던 탁씨는 현대종교 4월호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늘 은근히 사람 열 받게 한다.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을 문제 삼아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등등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지다, 그리고 정말 유치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현대종교는 또 고의적 왜곡보도 논란이 일게 된 6월호 기사에 4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동인권보다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재판 결과를 기사로 실으면서 재판과는 무관한 종교단체와의 법적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기사를 실어 피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피해자들은 성명서에서 "탁씨는 공인으로서 아동 인권의식의 부재를 시인하고 아동인권 범죄와 언론 조작을 스스로 바로 잡아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탁씨는 남의 자식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격모독이 난무하는 종교 비방 활동 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세워놓고, 사랑스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현대종교와 탁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진실하게 사과해라"고 거듭 욧구했다. 이들은 이어 "짓밟힌 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탁씨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인터뷰는 물론 일체 의사 표명도 거절했다. 현재 재판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황상선 시민기자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sm=&artid=1405055700&seq=51101&seqForm=51101&setForm=updateCmt#frmCmtTop

by 촛불하나 | 2008/06/24 00:46 | 인 권 ] 아 동 / 청 소 년 | 트랙백 | 덧글(4)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 왜곡보도 논란 -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 잇달아...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 왜곡보도 논란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 잇달아...

                                                                                                                     서경아 기자, ska9895@naver.com  


어린이들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동영상을 무단 유포해 재판을 받고 있는 탁지원씨가 이번에는 고의적인 왜곡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종교와 탁지원 피해자 일동’은 12일, 서울 중랑구 <현대종교> 잡지사 앞에서 ‘고의적인 왜곡보도로 피해 아동을 두 번 울린 현대종교와 탁지원의 비양심적 보도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법적 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비화하는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독자들을 기만했다.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는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박모(14)양의 어머니 이모(40세)씨는 상황보고문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3조 1항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범죄자라도 인권이 존중되어 얼굴에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 가려주건만 탁지원씨는 아이들의 얼굴을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그대로 공개하였고, 재판 중임에도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인 현대종교에 아동을 이용한 것에 대해 조롱․비하하며 고의적으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라며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씨는 “탁지원씨는 현대종교 4월호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욱 오기가 생기게 되고 조금의 유감의 마음도 들지 않는다. 저들이 때마다 읊어대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등등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지다. 그리고 정말 유치하다.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고 있다.’라고 했다. 아버지로써, 공인으로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이의 억울한 인권을 꼭 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이모(15)군의 어머니 문모(40)씨는 “피해아동을 대신한 부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법적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왜곡보도 해 자신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아동인권침해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위해 또 다시 피해자들을 이용했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도 부족해 고의로 오보를 생산·유포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대종교 탁지원은 언론인으로서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독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를 더욱더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법적 소송에서 다투어 이겼다고 호도한 종교단체에 대한 악의적 기획보도물을 무려 18페이지를 할애해 게재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부모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고 알렸다.

탁씨는 2006년 12월 26일 CTS 방송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타 교단의 어린이 합창단 동영상을 내보내며 “이단에 빠진 엄마 아빠를 따라서 결국 아이들까지도 평생 동안 피눈물 날 수 있다. 북한의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다”라며 어린이들의 얼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물의를 일으켜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CTS방송국은 즉각 사과를 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지하고 비디오 판매를 금지하여 수습에 들어갔으나, 강사로 출연한 탁씨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린이 동영상을 유포하며 강의를 해 오다 검찰에 기소를 당하게 되었다.

2007년 9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조미화 판사는 약식 판결로 탁씨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고, 이에 탁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8년 4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허상진 판사는 죄는 인정하지만 탁씨가 공인임을 근거로 들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들의 기자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현대종교 관계자들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기자회견의 전 상황을 지켜보았으며, 탁지원씨는 잠시 상황을 살펴보다가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대종교 측은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하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협약 제3조 1항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61239&P_Position=true#comment_start

by 촛불하나 | 2008/06/23 01:00 | 트랙백 | 덧글(0)

아동인권 보호의 필요성 - 월간 현대종교의, 비양심적 보도행태 규탄한다..

어린아이라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일까?
고의적인 왜곡보도와 또 아동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언론인으로서 참 자격없는 사람이다.
올바른 신앙과 건강한 삶은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이면 어른 이던 아동이던 왜곡이던 인권이던 상관말자 이건가?



월간 현대종교의, 비양심적 보도행태 규탄한다..


                                                                                                                                                            김현주기자


1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소재한 월간 <현대종교> 잡지사 앞에서 ‘고의적인 왜곡보도로 피해 아동을 두 번 울린 현대종교와 탁지원의 비양심적 보도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현대종교와 탁지원 피해자’ 대표인 문선희(여, 41세) 씨는 ‘사실을 호도한 왜곡보도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현대종교>의 부당함을 사회에 널리 알려 종교 노선을 달리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기자회견은 상황보고와 결의문 낭독 그리고 질의 및 응답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일동은 “지극히 개인적인 법적 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비화하는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보도 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독자들을 기만한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 씨는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탁 씨가 자신의 영리와 신앙 홍보를 위한 강의에 피해 어린이의 동영상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모를 대신해 검찰이 법원에 기소함으로써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아동의 인권보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겸 <현대종교> 발행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탁 씨의 활동에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6월호 <현대종교>에 피해 아동을 대신한 부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법적 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왜곡 보도해 자신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에 대한 악의적 기획보도물을 무려 18쪽을 할애해 게재함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며 ‘문제의 잡지는 ‘올바른 신앙과 건강한 삶을 위한’이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왜곡보도로 자신과 신념을 달리하는 타종교 단체를 폄하하고 비판, 공격하면서 타인의 신앙의 자유를 헤치고, 건강한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모는 데 일조했다.
 
자신의 영리와 명예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도 부족해 고의로 오보를 생산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가증시키고 있는 <현대종교> 탁지원은 언론인으로서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독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상황보고에서는 탁지원 씨가 아이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자신의 이단특강 즉  기독교 방송국,  대학,  여러 교회에서 악용한 예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포된 상황을 밝혔다.
 
한 피해자는 심한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 다0 엄마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탁지원 씨에게 ‘영상물 상영 금지와 유포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한 책임, 영상물을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금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합의조종을 동일한 법원에서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 일동은 “탁지원 씨는 아동의 종교적 자유를 재물삼아 타종교를 비방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대종교를 개인 홍보지로 삼았다. 아동과 부모에 대해 인격적 비방을 중단하고 왜곡보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탁지원 씨에게 짓밟힌 종교적 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투쟁할 것과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진실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의문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피해자 박모 양의 엄마 이모 (여, 41세)씨는 “당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안 딸은 자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저씨가 자신의 꿈을 가진 동영상을 짓밟는지 모르겠다. 왜 자신를 북한 아이와 비교하느냐며 이불속에 들어가 엉엉 울었다. 그게 마음이 아팠다.
 
그 후에도 (탁지원 씨는) 대학 강단에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 번 강의했다. 강의를 들은 학생에게 동영상을 본 소감을 물으니 단호하게 ‘동영상에 나온 아이가 나의 여자 친구라면 사귀지 않을 것이다. 그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을 때 앞이 캄캄했다. 
 
탁지원 씨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에 의해 이렇게 철저히 인권이 짓밟혔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할 어린 아이에게 이런 아픔을 준다는 것이 싫었다.
 
딸의 인권을 찾기 위해 끝까지 할 것이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사과의 편지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언론지에 우리를 비하하며 ‘유치하다, 후지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고 있다’고 실은 것은 기막히고 참을 수 없다”며 이 억울한 사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현대종교>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경청하였으며, ‘아동들의 명예훼손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탁지원 씨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89367&section=section3&section2

by 촛불하나 | 2008/06/20 00:56 | 트랙백 | 덧글(1)

청소 아줌마노동자들 “용역소장 횡포 너무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시대가 한 60년대나 70년대에서 멈춘듯하다. 뭐 지금도 어렵다 어렵다하지만  그 땐 경제도 어려웠고 지금같은 자유도 없었고...최소한의 인권도 보장 못 받는 노동자들이 비일비재했었다 치열한 일상의 연속...하지만 그 때 그 시절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오늘을 있게했다. 그럼 그 때 일을 거울 삼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선 안되는데....참 기사읽다 울컥하는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졸아서 대걸레 방향이 틀려서라는 그런 말도 안되는 사유가 있단 말이냐? 같은 사람인데....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차별받고 참 짜증스럽다.




[한겨레] “걸레질 방향 틀렸다”고 상여금 삭감

통근차·식당 이용금지 ‘인간적 모멸감’

노조, 용역업체 소장·사장 검찰 고발

월급날인 매달 10일 오후 12시20분이면 ㄷ기업 평택공장의 청소용역 아줌마들은 허겁지겁 점심밥을 입 안에 쓸어 담고, 본관 건물 2층 소장실로 불려 간다. “김○○, 이번달에 83만5450원. 어이고, 많이 받아가는데.” 5평 남짓한 소장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여성 40여명은 ㄷ기업과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맺은 신우종합관리 평택사업장의 청정소장 허아무개씨가 차례로 나눠주는 월급 명세서를 받아 호주머니 속에 구겨 넣는다. 이 회사에서 3년째 일한다는 60대 청소용역 ㄱ씨는 “언젠가는 내의 바람으로 명세서를 나눠줘 참기 힘든 모멸감을 느꼈지만, 이 나이에 마땅히 돈 벌이할 데도 없어 참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우종합관리와 1년씩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받아내야 하는 일상 속의 모멸은 이뿐이 아니다. 매일 새벽 6시께 출근하는 청소용역들은 아침 식사 때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특근 때문에 늦게 끝나도 정규직의 퇴근 버스를 타지 못한다. ㄴ씨는 “퇴근 버스는 ㄷ기업 쪽에서도 양해한 문제로 아는 데, 소장이 타지 말라고 해 택시를 탄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피해도 있다. ㄷ씨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트집을 잡아 상여금을 깎는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는 업무시간에 ‘졸았다’, ‘자리에 앉았다’,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했다’ 등이다. ㅅ씨는 ‘걸레질의 방향이 틀렸다’는 이유로 75만4420원 받던 2007년 6월치 상여금을 30%(21만8200원)나 깎였다고 주장했다. 상여금이 나오는 3·6·9·12월에는 관리 직원들의 괴롭힘이 심해 10만원 안팎의 선물을 바쳐야 한다고 청소 용역들은 입을 모았다. 2005년 12월8일 출근길 통근버스 안에서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아 입원 기간에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 ㅁ씨는 “소장의 독촉으로 일주일 만에 출근했다가 오른쪽 다리 실밥이 튿어져 한동안 고생했다”고 말했다. 최현기 ㄷ기업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현장 소장이 비정규직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아도 참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소장은 이에 대해 “본인 확인을 거쳐 상여금 삭감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고 회사 차원의 인사위원회는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급 명세서가 나오면 공지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을 뿐 인간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19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보너스 임의 삭감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허씨와 신우종합관리 사장 등 4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by 촛불하나 | 2008/06/20 00:38 | 트랙백 | 덧글(0)

      "정상인 강제감금 정신병원·의사, 피해 배상하라"

      강제감금, 당신도 예외가 아닐 수 도 있다. 만일 지금, 그것도 당신이라면?
      정신병원은 말 그대로 정신 이상이 생기면 가는 줄로만 생각했지 다른 생각(?)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최근 심심치 않게 보이는 기사와 뉴스들을 보면 진짜 강제감금이라는 것이 있긴 있나보다.
      유산때문에 혹은 개종이나 부부싸움 등으로 인한 갈등, 보험금 등... 사례도 가지각색이다.

      정신병원의 사설감옥화, 무섭지 않은가? 더군다나 법의 허점을 파고든다면?
      아래의 기사는 정신병원 강제감금 사례의 판결관련 기사다.




      "정상인 강제감금 정신병원·의사, 피해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남편, 목사에 이어 의료진도 감금책임 인정”



      개종을 목적으로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남편과 목사 및 신도, 정신병원과 정신과전문의의 감금죄를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부(박종문 부장판사)는 13일, ‘개종강요 목적의 정신병원 감금 등 손해배상’ 2심 판결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위자료 중 남편 송모 씨가 3200만 원, 그 중 진모 목사와 신도들은 2700만 원, 정신병원과 의료진은 2천만 원의 책임을 물어 연대해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 정신병원 의료진 감금책임 인정

      이날 법원은 ▲정신과전문의 신모 씨가 남편 송 씨의 개종목적을 알면서도 정상인인 정 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점, ▲의사 스스로도 정 씨가 입원 당시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나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할 만한 정도의 정신병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전문의의 판단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남편 송 씨의 말만 듣고 정 씨를 입원시킨 점 등을 판결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정신과의사 신 씨에 대해 “정 씨에게 별다른 정신병적 문제가 없음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퇴원요구를 묵살하다 정 씨의 변호인이 퇴원요구를 하자 비로소 퇴원시켰으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을 넘어선 불법감금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 내린 데에는 신 씨가 정백향 씨를 입원시키기 전 또 다른 여성을 개종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킨 전력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별다른 정신적 문제가 없었음에도 전화, 면회, 산책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정 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다. 피고 신 씨와 A정신병원은 정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여기에 가담한 여타 피고인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동안 정신병원과 정신과전문의의 감금 책임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었다. 2006년 12월 1심 판결에서 남편 송 씨는 2천만 원, 진 목사는 1500만 원, 신도들은 1천만 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은 데 반해 의료진과 병원은 배상판결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병원과 의료진 모두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이번 판결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정백향 씨는 “병원과 의사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한데도 1심에서 이들의 죄가 인정되지 않아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번 판결에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병원과 의사들의 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량권을 남용해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인권을 유린하는 정신병원과 의사들의 위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개정과 24조 폐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백향 씨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대표로 활동하며 무고하게 정신병원에 감금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단전문가 잇따른 사회적 물의 교계 비판 일 듯

      이번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은 남편 송 씨, 목사 진 씨와 신도들, 정신병원 의료진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다.

      특히 정백향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하는 데 적극 가담한 진 목사는 1, 2심 재판에서 강요죄와 감금방조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신도들은 징역 6월과 4월, 집행유예 1년씩 선고받은 바 있다.

      남편 송 씨는 1, 2심 재판에서 공동감금, 강요, 폭행, 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신병원 의료진은 검찰 항소를 받고 작년 6월, 2심 재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진 목사는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장 등 이단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끊임없이 교계의 지탄을 받아왔다.

      진 목사는 1999년 6월 자신이 시무하던 전주 S교회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모 교회에서 방화한 것처럼 지역방송과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관리소홀에 따른 단순화재로 밝혀져 명예훼손죄로 2001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월 한 교회에서 열린 재직세미나에서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을 받고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달 29일 수원지법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사실인 바 (진 목사가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간 개신교회 내에서 '이단전문가'로 활동하며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하고 저질러 온 반사회적인 강제 개종 행위에 대해 교회 내부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질 전망이다.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d20080613213140n8672

      by 촛불하나 | 2008/06/19 01:49 | 인 권 ] 기 타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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