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로 노숙인 두번 운다

나는 최근에서야 알았다.

"....사업자 등록이 이다지도 쉬웠단 말인가?..."

아무리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이 있다하더라도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본인 확인후 등록및 사용이 필요한듯하다.
자칫 잘못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유린의 빌미를 제공 될수도 있지 않을까?

‘길 위의 삶’을 정리하고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노숙인들이 명의도용 피해로 또다시 거리로 나앉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들의 피해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1998년 5월 외환위기 여파로 사업에 실패해 노숙을 시작했던 정모(47)씨. 그는 우여곡절 끝에 약 8년간의 노숙생활을 정리하고 2005년 쪽방을 마련한 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얻기 위해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새 삶의 싹을 틔워 가던 정씨 앞으로 한 건설기계업체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 다른 운수업체의 법인세 체납액 등 모두 11억 2000여만원의 세금고지서가 날아들었다. 누군가 정씨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등록해 놓았던 것이었다.2001년 노숙 당시 알게 된 친구에게 30만원을 받고 생각 없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떼준 게 화근이었다.

서울 청량리에서 손수레를 끌며 장사를 하다 2001년부터 노숙하게 된 윤모(61)씨는 지난해 가을 서울 용두동 쪽방에 거처를 마련하고 재기를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 윤씨에게도 고급세단의 대출원리금과 차량담보대출금, 신용카드 결제 및 제2금융권 대출 채무 등 총 2억 3700여만원의 체납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술값이나 하라며 3만원을 건네는 사람을 따라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떼준 게 문제였다. 윤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얻지 못함은 물론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결국 연락이 끊겼고 행방을 감췄다.

전국실직노숙인대책협의회(노실사)는 정씨나 윤씨처럼 재기하려는 노숙인이 명의도용 피해를 입어 접수시킨 고소·고발만 올해 20건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해도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책임이 있어 조세범처벌법상 공범”이라면서 “하지만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추적하기 힘들고, 피해자도 공범으로 기소돼 조사를 받다가 다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및 대포폰의 명의도용 피해는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될 수 있지만, 대포차 관련 채무나 체납된 거액의 세금은 피해갈 방도가 없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가 대포차 운행자(실소유자)의 처벌근거를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대포차 피해자에게 발생한 자동차 할부금융 등의 채무나 과태료 및 벌과금을 해결할 수 없다.

노실사 이동현 간사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이들을 상대로 한 명의도용 범죄는 결국 노숙인들의 자활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2006년 신용회복위원회 조사결과 노숙인의 40.7%가 금품이나 숙식제공 등을 미끼로 신분증 대여 혹은 양도의 유혹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노숙인 25.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by 촛불하나 | 2008/11/17 00:34 | 인 권 ] 기 타 | 트랙백 | 덧글(0)

개인정보냐? 건강이냐? 국회 보건복지위,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논란'

살다보면 선택이란 것을 한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은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등등.....
최초 한 번의 선택이 결국  결론으로 이어지는데...그것이 옳을 때도 아닐 때도 있다.
그만큼 선택에는 책임도 중요성도 항상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론 옳다고 할 수도 아니다고 할 수도 없을 때라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이 선택이 중요한 결정적 이유아닐까? 그래도 선택이란 것을 해야한다면 아래의 상황에선 뭐가 중요한 것일까?
최근 개인 동의없이 헌혈금지약물을 투여받은 개인의 인적사항을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핵심이 되어야할까? 개인정보일까? 아니면 불특정다수의 건강일까?


국회 보건복지위,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논란'



국회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헌혈금지약물을 투여받은 50만명이 넘는 국민의 인적사항을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아 기형 등 부적격 혈액 수혈로 인한 감염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지만, 혈액관리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데다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인정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요청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받은 56만4천453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에 제공토록 했다.

그리고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시킨 뒤, 손숙미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난 6일 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치료제 등 감염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는 약물 복용자 2천546명의 혈액이 2천990건 채혈됐다고 발표했다.

혈액안전에 대한 '경종'의 의미였다고 하지만, 국회 의원이라고 해서 개인 동의나 관련 법적 근거없이 민감한 개인정보(의료정보)를 수집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개인정보들을 적십자사에 제공토록 하면서 해당 환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현행 혈액관리법에도 심평원 자료를 적십자사에게 줄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행정안전부 내 개인정보보호심의회에서 심의 당시에도 문제점이 제기돼 부결됐던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심의회 A 위원은 "당시 심의회에서는 단지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헌혈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십자사에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심의회 B 위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혈액관리법에 근거도 없는 데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등에 관한법률이 사생활의 자유로 표현되는 적극적인 권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규율한 헌법 제17조를 위반할 근거는 못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헌혈금지약물 투여 환자 정보를 적십자사에 제공할 근거가 없다.

올 해 2월 28일 제정된 혈액관리법 대안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를 적십자사(혈액원)가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법률은 내년 3월 28일 공포된다.

이에대해 손숙미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 수집은 증언및감정법에 의거해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은 뒤 상임위원장 직인을 받아 이뤄졌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심평원에서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적십자사에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행안부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의 결정은 잘 못됐다"며 "헌혈금지약물이라는 게 건선치료제(무좀치료제)나 여드름 치료제 투약 사실 등 투약받은 개인에게 민감하다기 보다는 수혈받은 사람에게 감염사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적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평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개인정보심의위 B 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헌혈금지약물투여자의 정보를 혈액관리에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동의받고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병원이나 약국의 보험급여 정산을 위한 것인데, 국회의원이라 해서 이를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개인 동의도 받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활용해서는 되겠냐"고 말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은 오는 24일 개인정보심의위 위원장(현 복지부 차관)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어서, 혈액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논란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by 촛불하나 | 2008/10/07 23:33 | 인 권 ] 기 타 | 트랙백 | 덧글(0)

멜라민파문 그리고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의 이중적 태도와 발언실상

요즘 멜라민성분 분유파동으로 유아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원소장은 정신적인 상처는 평생을가도 지워지지않는다 하면서 아이들을 엄청난 모욕감과 인권모독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상처는 어떻게 하려고....이중적인 그의 발언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앉아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보장도 못 받고 너무도 불쌍할 따름입니다.

by 촛불하나 | 2008/09/25 01:48 | 트랙백 | 덧글(0)

아동/청소년 인권 ] 탁지원, 아동인권침해·왜곡보도 논란 - '피해자'들 "왜곡보도로 피해 아동 두번 울렸다" 회견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아이뿐 아니라 부모까지 인신공격성 말들로 2배의 고충을 주었는데도 오히려 왜곡보도로 피해 아동의 인권을 또 다시 침해....이렇듯 고의적인 비도덕적 행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이성인이고 지성인이면 말이다.




탁지원, 아동인권침해·왜곡보도 논란

'피해자'들 "왜곡보도로 피해 아동 두번 울렸다" 회견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구 상봉동 '현대종교' 잡지사 앞에서 '고의적 왜곡보도로 피해아동을 두 번 울린 현대종교와 발행인의 비양심적 보도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자'들과 이들의 대표 문모씨(41)는 "지극히 개인적인 법적 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비화하는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독자를 기만한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40)씨는 언론을 이용한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공격과 인격적 비방을 즉시 중단하고 고의적인 왜곡보도를 시정하고 사과해라"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서울 상봉동 '현대종교' 앞에서 열린 현대종교와 탁지원씨 규탄 기자회견. 회견에 참석
                   한 이들은 현대종교 발행인 탁씨가 이단 강의를 하면서 아동 초상권 침해 등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현대종교를 통해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탁씨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씨는 "탁씨 자신이 아동 인권을 유린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잠재우려고 자신이 발행하는 현대종교 6월호를 개인 홍보지로 삼아, 피해 아동과 그 부모를 조롱·비하하는 기사를 싣고 재판과 상관없는 종교 단체와의 재판에서 승소한 것처럼 거짓기사를 유포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무시했다"며 "이는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울분을 토했다.

문제의 소송은 탁씨가 자신의 이단 강의에서 피해 어린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동영상을 수차례 무단으로 사용하여 초상권 침해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한 형사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던 탁씨는 현대종교 4월호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늘 은근히 사람 열 받게 한다.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을 문제 삼아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등등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지다, 그리고 정말 유치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현대종교는 또 고의적 왜곡보도 논란이 일게 된 6월호 기사에 4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동인권보다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우선시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재판 결과를 기사로 실으면서 재판과는 무관한 종교단체와의 법적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기사를 실어 피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피해자들은 성명서에서 "탁씨는 공인으로서 아동 인권의식의 부재를 시인하고 아동인권 범죄와 언론 조작을 스스로 바로 잡아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탁씨는 남의 자식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격모독이 난무하는 종교 비방 활동 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세워놓고, 사랑스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현대종교와 탁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진실하게 사과해라"고 거듭 욧구했다. 이들은 이어 "짓밟힌 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탁씨는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인터뷰는 물론 일체 의사 표명도 거절했다. 현재 재판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놓은 상태다.

황상선 시민기자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sm=&artid=1405055700&seq=51101&seqForm=51101&setForm=updateCmt#frmCmtTop

by 촛불하나 | 2008/06/24 00:46 | 인 권 ] 아 동 / 청 소 년 | 트랙백 | 덧글(5)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 왜곡보도 논란 -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 잇달아...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 왜곡보도 논란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 잇달아...

                                                                                                                     서경아 기자, ska9895@naver.com  


어린이들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동영상을 무단 유포해 재판을 받고 있는 탁지원씨가 이번에는 고의적인 왜곡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종교와 탁지원 피해자 일동’은 12일, 서울 중랑구 <현대종교> 잡지사 앞에서 ‘고의적인 왜곡보도로 피해 아동을 두 번 울린 현대종교와 탁지원의 비양심적 보도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법적 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비화하는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 보도해 피해 아동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독자들을 기만했다.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씨는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박모(14)양의 어머니 이모(40세)씨는 상황보고문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3조 1항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범죄자라도 인권이 존중되어 얼굴에 마스크와 모자를 씌워 가려주건만 탁지원씨는 아이들의 얼굴을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그대로 공개하였고, 재판 중임에도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인 현대종교에 아동을 이용한 것에 대해 조롱․비하하며 고의적으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라며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씨는 “탁지원씨는 현대종교 4월호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욱 오기가 생기게 되고 조금의 유감의 마음도 들지 않는다. 저들이 때마다 읊어대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등등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지다. 그리고 정말 유치하다.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덤비고 있다.’라고 했다. 아버지로써, 공인으로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이의 억울한 인권을 꼭 찾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이모(15)군의 어머니 문모(40)씨는 “피해아동을 대신한 부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법적소송을 종교단체와의 소송으로 왜곡보도 해 자신의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아동인권침해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위해 또 다시 피해자들을 이용했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도 부족해 고의로 오보를 생산·유포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대종교 탁지원은 언론인으로서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자성하고 독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를 더욱더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법적 소송에서 다투어 이겼다고 호도한 종교단체에 대한 악의적 기획보도물을 무려 18페이지를 할애해 게재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부모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고 알렸다.

탁씨는 2006년 12월 26일 CTS 방송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타 교단의 어린이 합창단 동영상을 내보내며 “이단에 빠진 엄마 아빠를 따라서 결국 아이들까지도 평생 동안 피눈물 날 수 있다. 북한의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다”라며 어린이들의 얼굴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물의를 일으켜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CTS방송국은 즉각 사과를 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지하고 비디오 판매를 금지하여 수습에 들어갔으나, 강사로 출연한 탁씨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린이 동영상을 유포하며 강의를 해 오다 검찰에 기소를 당하게 되었다.

2007년 9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조미화 판사는 약식 판결로 탁씨에게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고, 이에 탁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08년 4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허상진 판사는 죄는 인정하지만 탁씨가 공인임을 근거로 들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들의 기자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현대종교 관계자들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기자회견의 전 상황을 지켜보았으며, 탁지원씨는 잠시 상황을 살펴보다가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대종교 측은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하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인권조약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협약 제3조 1항에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61239&P_Position=true#comment_start

by 촛불하나 | 2008/06/23 01:0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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